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 사기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신분증과 신용카드 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해 가전제품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가전제품을 임차한 원룸으로 배송받아 인터넷 중고 판매 사이트를 통해 재판매하여 현금화하는 사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조직은 총책, 중간 관리책, 운반책 등으로 역할이 나뉘어져 있었으며, 피고인 A, B, C는 각각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며 범죄에 가담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조직적으로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방조가 아닌 정범으로서의 역할을 인정하였고, 피고인 C는 범죄를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을 지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리고 피고인들의 전과 및 범죄에 대한 인정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에게는 징역 3년 6월, 피고인 C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