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 B, C은 중·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중고나라 등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를 가장한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피고인 A과 C은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고 속여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해당 체크카드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들은 피해자 H로부터 아이패드 판매를 가장하여 총 752,000원을, 피해자 L로부터 닌텐도 스위치 판매를 가장하여 총 601,000원을 편취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이미 다른 사기죄로 확정된 형벌이 있고, 이 사건 범행과 동시에 판결했더라도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H에게 편취한 752,000원은 공동하여 배상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모집책' 또는 '인출책'으로 가담했습니다. 모집책인 A와 C은 페이스북에 '돈이 급한 사람 연락하세요'라는 글을 올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 20만원을 주고 문제가 생기면 대출을 위해 넘겨준 것이라고 하면 된다고 속여 지인이나 연락 온 사람들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했습니다. 인출책인 B는 체크카드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네이버 중고나라 등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아이패드나 닌텐도 스위치와 같은 물품을 판매한다고 허위 게시글을 올리고, 피해자들이 연락해오면 가짜 안전 결제 사이트 링크를 보내 물품 대금을 편취했습니다. 나아가 '수수료 결제가 되지 않았다'며 수수료를 포함해 다시 입금하라고 유도하여 추가 금액까지 편취했습니다. 피해자 H는 아이패드 구매를 위해 250,000원, 251,000원, 251,000원 등 총 752,000원을 송금했으며, 피해자 L은 닌텐도 스위치 구매를 위해 601,000원을 송금하여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범행에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가담했는지 여부와 이미 확정된 다른 범죄와의 경합범 관계에서 형의 면제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 B, C 모두에게 형을 면제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배상신청인 H에게 편취금 752,00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으며,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이미 확정된 사기죄 등의 범행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 이미 확정된 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는 인정되어 배상명령을 통해 피해액을 배상하도록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