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행정
주식회사 D이 공탁한 약 1억 9천만 원의 공탁금에 대해 원고 A와 B가 각각 절반씩 공탁금을 출급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 C가 법원의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원고 A와 B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한 '자백간주 판결'로 진행되었습니다. 즉 피고가 법적인 절차에 제대로 응대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경우입니다.
주식회사 D이 공탁한 약 1억 9천만 원의 공탁금에 대해 원고 A와 B가 공탁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주식회사 D이 공탁한 192,257,583원 중 96,128,791원은 원고 A에게, 96,128,792원은 원고 B에게 각 공탁금 출급 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 A와 B가 공탁된 돈을 각각 절반씩 인출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 C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은 피고가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고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자백간주 판결'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은 피고 C가 적절히 응대하지 않아 이 조항에 따라 원고 A와 B의 공탁금 출급 청구권이 인정되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돈을 법원에 맡겼는데 (공탁했는데) 그 돈을 누가 찾아가야 할지 분쟁이 생긴다면 '공탁금 출급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상대방이 법적인 절차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상대방이 원고의 주장을 인정했다고 보아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이 제기되면 반드시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재판에 출석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