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의료
비의료인인 피고인 D는 과거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의사인 피고인 C와 명목상 대표이사 피고인 A을 내세워 재단법인 B를 형식적으로 설립하고 'B의원'을 개설했습니다. 피고인 D가 이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무장병원' 형태로 불법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구미시장으로부터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명목으로 총 89,015,880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아 편취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A, C, D는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재단법인 B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D는 이전에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아 병원 운영이 불가능해지자, 의사 자격이 없더라도 의료법인을 설립하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피고인 D는 의사 피고인 C에게 의료재단 및 부속 의원인 'B의원'을 형식적으로 개설하도록 제안했고, 피고인 C은 개인 채무 문제로 재단법인 설립 방식에 동의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 경 설립 목적이 환경보전인 재단법인 B를 설립하고, 한 달 뒤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 정관을 변경했습니다. 재단 설립 과정에서 명목상 이사 및 감사를 등재하고 창립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회의록을 작성했습니다. 또한 기본재산 출연금 5,000만 원을 빌려 잠시 입금했다가 즉시 인출하는 방식으로 가장 납입했습니다. 피고인 C은 일정 기간 대표이사로 재직한 후, 비의료인 피고인 A에게 명목상 대표이사 직위를 넘겨 피고인 D가 실질적으로 B의원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피고인 D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 직원 면접, 입·퇴사 결정, 월급 지급, 약품 공급, 재정 관리, 업무 지시 등 병원 운영의 전반을 실질적으로 총괄했습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운영을 통해 2017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구미시장으로부터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명목으로 총 89,015,880원을 편취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료인이 아닌 자가 비영리법인을 형식적으로 설립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이처럼 불법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지급받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관련자들이 이러한 범행에 공모하여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모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재단법인 B에게는 벌금 500만 원과 함께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D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 D가 과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형식상 의료법인을 설립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인 피고인 D가 병원 운영을 주도한 '사무장병원'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의료법이 정한 의료기관 개설자격 제한을 회피하려는 시도이며, 건전한 의료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불법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이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행위는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구미시장을 기망한 것으로 보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은 모두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D, C의 경우)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그 가담 정도와 과거 전력을 고려하여 각기 다른 형량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 (의료기관 개설 제한)은 의사, 의료법인,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특정 주체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영리 목적의 무분별한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비의료인인 피고인 D가 형식적으로 재단법인을 통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한 행위는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벌칙)는 위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 A, C, D는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으며, 재단법인 B는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구 의료법 제91조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D, C, A가 공모하여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이라는 의료법 위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합니다.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만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 D와 C는 부적법하게 개설된 B의원이 마치 적법한 의료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속여 총 89,015,880원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지급받았기에 사기죄가 성립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의료법이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 행위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인력 관리, 개설 신고, 의료업 시행, 자금 조달, 운영 성과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영리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도 법인의 형태를 빌린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의 개인사업이거나 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인정됩니다.
의료기관 개설은 의료인, 의료법인, 국가·지방자치단체,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 법에 정해진 자격이 있는 주체만이 가능하며, 비의료인이 직간접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행위는 '사무장병원'으로 간주되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거나 의사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운영하더라도, 실질적인 운영자가 비의료인임이 밝혀지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가담한 의료인과 명의 대여자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장병원 운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이는 기망 행위로 간주되어 사기죄가 성립하며 편취한 금액은 전액 환수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인 설립 시 정관에 명시된 설립 목적과 실제 운영 내용이 일치해야 하며, 이사회 회의록 등 법적 서류는 실제 절차와 사실에 기반하여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기본재산 출연금의 가장납입이나 허위 서류 작성 등의 편법은 법인 설립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관련자들에게 형사 처벌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