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 D는 의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재단 B를 설립하고 B의원을 운영하였습니다. 피고인 C는 의사로서 형식적으로 재단을 설립하고 병원을 개설했으며, 피고인 A는 명목상 대표이사로 활동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재단 설립과 병원 운영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구미시장을 속여 요양급여비와 의료급여비를 편취했습니다. 이들은 재단의 명목상 이사와 감사를 지인들로 채워 형식적인 회의록을 작성하고, 재단의 기본재산을 가장납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의료법을 위반하고 사기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D는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며 수익을 얻었고, 피고인 C와 A는 이에 가담했습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쳤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징역형에 집행유예, 피고인 C는 징역형에 집행유예, 피고인 D는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재단법인 B는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