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가 피해자 D에게 법당 개설에 필요한 물품 외상 공급과 신용카드 대여를 요청하며 거짓말하여 총 2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전세금 반환을 핑계로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피고인 A는 재산이 전혀 없고 월세 연체로 인해 주거 보증금마저 반환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5월 초 피해자 D의 불교용품 판매점에서 "법당을 차리는 데 필요한 물품을 외상으로 먼저 공급해주고, 법당 이사 비용으로 사용할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G건물의 전세금 3,000만원을 반환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거짓말에 속아 2019년 5월 15일부터 2019년 5월 17일까지 합계 1,284만원 상당의 불상 등 물건을 건네주었고, 2019년 5월 15일부터 2019년 5월 22일까지는 피해자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로 총 8,619,04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여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피고인이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과 신용카드 사용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은 무엇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사기죄를 인정하여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으나, 피해금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지속적으로 소액이나마 피해 변제를 시도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참작하여 2년간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전세금을 받아 갚겠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물품과 신용카드 사용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기에 사기죄가 성립했습니다. 여러 번의 사기 행위가 있었으므로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되었고,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에서 정상 참작 사유가 있을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소액 변제 노력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또한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명하여 사회적 감독을 받도록 했습니다.
금전이나 물품 거래 시 상대방의 변제 능력과 의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재산이 없거나 기존 채무가 많다고 하면서 큰 금액의 거래나 대여를 요구할 경우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재산 현황, 소득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담보를 요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대여는 명의자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줄 뿐 아니라, 부정 사용으로 인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거짓말에 속아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의 기망 행위, 거짓말 내용, 그리고 피해 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증거(거래 내역, 메시지, 통화 녹취 등)를 확보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