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4월 30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5k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준법·알코올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14년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400만 원,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2019년 4월 30일 새벽 3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만취 상태로 강릉시 일대 약 2.5km 구간에서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통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 가중처벌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구체적인 형량 결정.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사회봉사, 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음주운전 금지 규정입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처벌받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벌칙): 이 조항은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른바 '음주운전 삼진아웃' 등 상습 위반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입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이 이 조항의 적용을 받아 징역형이 선택되었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 등)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이 고려되어 이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령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생활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됩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일정한 시간 동안 강의를 수강하거나 사회봉사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한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내려진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이 법률에 근거합니다.
음주운전은 단 한 번도 해서는 안 되지만, 특히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 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습적인 음주운전은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 등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운전 거리가 길수록,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더욱 불리하게 작용하여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만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이 사건처럼 보호관찰,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 등의 명령은 단순한 형벌 외에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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