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금융
피고인 A는 어머니 수술비와 외삼촌 채무 변제를 핑계로 피해자 B에게 9,789만 8,500원을 편취하고, 별다른 변제 능력 없이 ㈜E로부터 2,530만 원의 신용대출금을 편취하는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또한 대가를 약속받고 자신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B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6년 6월경 피해자 B에게 "어머니가 수술해야 하고 외삼촌 빚도 갚아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12월경까지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하며 총 9,789만 8,500원을 송금받았습니다. 사실 피고인은 8,000만~9,000만 원 상당의 대출 채무가 있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빌린 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습니다. 또한 2017년 1월경에는 ㈜E에 신용대출을 신청하여 2,530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이때도 다른 대출업체들로부터 총 7,5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는 등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2018년 12월에는 주류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 세금 감면을 위해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 6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I은행 체크카드 1매를 택배로 전달했습니다.
피고인이 지인과 대출업체를 속여 거액을 편취한 사기 혐의와 대가를 받고 자신의 체크카드를 빌려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B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습니다.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총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고, 특히 피해자 B가 고금리 대출까지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만든 점, 상당액이 변제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도 참작되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즉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피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각하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다른 사람을 속여서(기망) 재물을 빼앗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친정어머니의 수술비와 외삼촌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B와 ㈜E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통해 돈을 얻었을 때 성립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접근매체 대여 등 금지 위반): 이 법은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수단(접근매체)을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1일에 6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의 체크카드를 빌려준 행위는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형벌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사기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규정에 따라 하나의 형벌로 가중하여 선고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법원이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가 '배상명령'입니다. 하지만 피해액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 여부가 복잡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심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법원이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과 평소 신뢰도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큰 금액이거나 병원비, 부채 등 개인적인 어려움을 핑계로 긴급하게 돈을 요구하는 경우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자신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더라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넘겨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단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절대로 타인에게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최대한 빨리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돈이 오고 간 계좌 이체 내역, 메시지 대화 내용, 녹음 파일 등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에서 배상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 해당 절차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