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B공단 소속 변호사 A가 전주지부장에서 군산출장소장으로 전보 발령된 사건입니다. A 변호사는 신임 이사장 취임 후 약 한 달 만에, 정기 인사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전보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A 변호사가 이사장의 경영 방침에 대해 법률적 의견을 제시한 직후였으며, 통상적인 인사 원칙과도 맞지 않았습니다. 또한, 해당 발령은 A 변호사의 직위가 낮아지고 업무상 지휘를 받던 후배의 지휘를 받게 되는 등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했습니다. A 변호사는 이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전보 발령의 효력 정지 결정을 받아냈고, 피고 공단은 가처분 결정 직후 전보 발령을 취소했습니다. A 변호사는 이 부당한 전보 발령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공단의 전보 발령이 신임 이사장의 개인적 감정에 기반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하고, A 변호사에게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8년 6월 25일 피고 B공단에 신임 이사장 C가 취임한 후, 2018년 7월 20일 원고 A 변호사는 전주지부장에서 전주지부 군산출장소장으로 전보 발령되었습니다. A 변호사는 앞서 2018년 7월 4일 공단의 일반직 직원 면접 및 전화 상담 방식이 변호사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이사장에게 제출했습니다. 또한, 이사장이 전주지부를 방문했을 때 보고 내용에 대한 이사장의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보 발령은 통상적인 정기 인사 시기가 아닌 때에 이루어졌고, A 변호사의 보직 기간이나 근무 기간 요건에도 맞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군산출장소는 전주지부의 하부 조직으로, A 변호사는 지부장보다 낮은 직위로 이동하게 되었고, 심지어 과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던 사법연수원 후배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강등 내지 좌천이라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A 변호사의 거주지인 광주에서 군산출장소까지의 출퇴근 거리도 전주지부보다 멀어졌으며, 전보 발령 과정에서 A 변호사와의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에 A 변호사는 부당한 전보 발령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공단의 A 변호사에 대한 전보 발령이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는 위법한 불법행위인지 여부 및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 유무입니다.
피고 B공단은 원고 A에게 위자료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8. 8. 16.부터 2019. 4.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 B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신임 이사장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감정에만 기대어 A 변호사에게 불이익을 줄 의도로 전보 발령을 내렸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인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A 변호사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위법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전보 발령이 나중에 취소되었지만, 이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른 것이었으므로 불법행위 성립을 배척할 사유가 아니라고 보아 3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공기관 소속 변호사에 대한 전보 발령이 인사권자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인사권 남용에 관한 법리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6215 판결 참조): 공무원(또는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전보 인사가 법령이나 원칙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사권자가 해당 직원에 대한 보복 감정 등 개인적인 의도를 가지고 인사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하여 객관적인 정당성을 잃었음이 명백하고, 건전한 사회 통념이나 사회 상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만 해당 전보 인사는 위법하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B공단 이사장이 A 변호사의 법률적 의견 제시나 특정 행태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에 기반하여 통상적인 인사 원칙을 벗어나 A 변호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전보 발령을 내린 것을 인사권 남용으로 판단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부당한 전보 발령으로 인해 A 변호사가 겪은 정신적 고통이 손해로 인정되었고, 이에 대한 배상으로서 위자료가 지급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은 민사 소송에서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 실제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송이 지연되는 동안 채권자가 입는 손해를 보전하고, 채무자의 조속한 이행을 독려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법률구조법 제8조: 이 조항은 피고 B공단이 법률구조를 위해 설립된 법인임을 명시하는 근거 법령입니다. 이는 피고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보여주지만, 전보 발령의 위법성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법리는 아닙니다.
회사의 부당한 전보 발령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생각될 때 참고할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