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태국 국적의 외국인 피고인 A는 공범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메트암페타민 성분)를 여러 차례 매수하고 투약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관광비자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8개월간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이를 2년간 유예하며, 마약 구매에 사용된 금액 245,000원을 추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년 4월 중순 경 공범 B와 함께 경주시 자신의 집에서 E에게 28만원을 지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메트암페타민 성분 함유) 4정을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같은 시기와 장소에서 구입한 야바 2정을 은박지 위에서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종이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했습니다. 또한 2018년 4월 하순 경에도 같은 공범 B와 함께 E에게 21만원을 지급하고 야바 3정을 매수한 후, 야바 1정 반을 동일한 방법으로 투약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피고인은 2018년 1월 26일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년 4월 26일 체류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2018년 12월 18일까지 약 8개월간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신성의약품 매수 및 투약), 출입국관리법 위반(체류기간 초과)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45,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다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지 않은 점, 현재 불법체류 중이어서 집행유예 판결 선고 후 곧바로 출국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마약류 관련 범죄는 단순 투약이나 소지 행위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에서 불법 체류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며, 강제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약류를 매매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는 공범이 있을 경우 형법상 공동정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구입에 사용된 금전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