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 4월 중순과 하순에 각각 28만원과 21만원을 지급하고 '야바'를 매수하였으며, 이를 투약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체류기한이 만료된 후에도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전에 다른 범행을 저지른 기록이 없고, 불법체류 중인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더라도 곧바로 출국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