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고,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포함된 'R'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C, D, E, F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업을 운영하며, 'R'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와 B는 니코틴산이 과다 함유된 'R'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고, 허위 및 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행위로 인해 총 7억 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다단계판매원들의 건강을 위태롭게 하고, 사회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 B, C, E, D, F, J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P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G 등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C와 주식회사 Q는 이미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해 면소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