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가 피고 E공단을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 3,703,117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1,111,856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사건입니다.
고용주인 E공단이 직원인 A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임금의 정확한 액수와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피고 E공단은 원고 A에게 1,111,856원과 이에 대하여 2020년 1월 15일부터 2024년 5월 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2/3, 피고가 1/3을 각각 부담합니다.
직원이 고용주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청구 금액의 일부인 1,111,856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여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