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V연합회 회원 A, B, D는 2025년 3월 19일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F의 직무집행이 정관 위반 등 중대한 하자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직무대행자 선임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은 F가 V연합회의 정회원이 아니어서 회장 피선거권이 없고, 총회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총회가 소집되었으며, 대의원 선출 및 소집 통지 과정에 하자가 있어 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F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제3자인 변호사 H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했습니다. 채권자 C의 신청은 회원 자격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V연합회는 주택법령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를 지원하는 사단법인입니다. 이 사건은 V연합회 회장 F의 선출을 둘러싼 지속적인 분쟁의 일환으로, 2023년 3월 11일 F가 회장으로 선임된 이후 채권자 A 등은 이사회 및 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기존 소송에서 2023년 3월 11일자 결의뿐만 아니라 F가 사임 후 재선출된 2024년 6월 11일 및 2024년 7월 15일 임시총회 결의까지 무효라는 판단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3월 19일 또다시 F를 회장으로 선출하는 정기총회가 개최되자 채권자 A, B, D가 다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회원 자격, 총회 소집 절차, 대의원 구성 등에 대한 여러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V연합회 회장 F의 정회원 자격 및 회장 피선거권 유무, 2025년 3월 19일 정기총회 결의의 유효성 여부(총회 소집권한, 대의원 구성, 소집 통지, 의결정족수 등 절차상 및 내용상 하자 포함), 채권자 A, B, C, D의 V연합회 회원 자격 유무, 직무집행정지의 보전 필요성 및 직무대행자 선임의 적절성
법원은 V연합회 회장 F의 선출 결의에 중대한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보아 F의 회장 직무 집행을 정지하고, 단체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립적 전문가인 변호사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함으로써 V연합회의 적법한 운영을 도모했습니다.
사단법인의 총회나 이사회 결의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결의는 무효로 됩니다 (민법 제37조, 제68조 등 법인 관련 조항 및 판례 법리). 본 사건에서 채무자 F의 피선거권 없음, 총회 소집권한 없는 자의 소집, 대의원 구성 및 소집 통지 하자는 모두 V연합회 정관(제7조, 제10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단체의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취득하고 권리를 행사합니다. 정회원만이 임원의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는 정관 규정(V연합회 정관 제10조 제1항)은 매우 중요한 원칙이며 이 사건에서 채무자 F가 정회원 자격이 없다는 점은 회장 선출 결의를 무효로 보는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단체의 징계권 행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제명 처분은 단체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거나 공동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만 인정됩니다. 징계가 재량권을 벗어나 현저히 불균형하면 무효가 될 수 있으며 그 정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징계를 주장하는 단체에 있습니다 (대법원 1994년 5월 10일 선고 93다21750 판결, 대법원 2004년 11월 12일 선고 2003다69942 판결, 대법원 2003년 2월 26일 선고 2002다276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채권자 A에 대한 제명결의의 적법성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단체 임원의 선임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거나 취소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본안 소송의 확정까지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은 단체의 정상적인 운영과 혼란 방지를 위해 필요한 보전 처분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305조). 특히 기존 분쟁이 장기화되고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될 우려가 있을 때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5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임원 포함)이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 지위를 잃은 경우 그 자격을 자동적으로 상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V연합회 정회원 자격 판단 시 K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지위 상실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되었습니다.
단체의 회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려면 정관이 정한 회원 자격 요건(회비 납부, 특정 직책 유지 등)을 지속적으로 충족하고 자격 상실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전임회원' 자격 유지를 위해서는 정관에 따른 절차(예: 특정 비율 이상의 서면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단체의 총회나 이사회 소집 시에는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명시된 소집권한자, 소집 통지 방법 및 기간, 안건 명시 등 모든 절차를 철저히 준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대한 절차적 하자는 결의의 효력을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총회의 대의원이나 이사의 자격 요건(정회원 여부, 당연직 여부, 선출 절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법하게 구성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 없는 자가 참여했거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결의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회비 미납은 회원 자격 상실 사유가 아닐 수 있지만 정관에 따라 선거권 피선거권 등 특정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정관을 확인하고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체가 회원을 징계하거나 제명하는 경우 그 사유가 정관에 부합하고 징계 수위가 해당 회원의 행위에 비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않는지 그리고 정당한 절차를 거쳤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제명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인정됩니다. 단체 운영을 둘러싼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과거 판결이나 결정의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고 새로 이루어지는 결의나 인사가 기존 판단에 위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존 소송에서 무효로 판단된 사유가 반복될 경우 새로운 결의도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