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법원의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이 진행될 위기에 처한 신청인이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위해 1억 1천만 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내려진 2025가단50869 사건의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붙어 해당 판결이 항소심에서 확정되기 전에도 승소한 당사자 G가 패소한 당사자 A에게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A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2025나303103 사건)하였으나 항소만으로는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기 때문에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예상되는 강제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막고자 별도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것입니다.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위한 담보 제공의 적절성 여부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2025년 8월 29일 신청인 A가 피신청인 G를 위하여 담보로 110,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G가 A에게 행사할 수 있는 강제집행을 이 법원의 항소심 판결(2025나303103 사건)이 선고될 때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A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보아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인용한 것입니다.
신청인의 강제집행 정지 신청은 이유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이에 따라 법원은 신청인이 지정된 금액을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 하에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3조(가집행선고의 실효 등): 법원이 판결을 선고할 때 가집행을 허용하는 선고(가집행 선고)를 함께 내릴 수 있습니다.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집행력이 있어서 승소한 당사자는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에 따르면 상소심에서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가집행 선고의 효력은 사라지게 됩니다. 즉 가집행을 통해 이루어진 집행은 정당성을 잃게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49조(집행정지 등의 명령): 판결에 대한 항소나 상고가 제기되었을 때 상소심 법원은 피고인(채무자)이 항소심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거나 강제집행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채권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공탁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청인 A가 1억 1천만 원을 담보로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담보는 항소심에서 A가 패소할 경우 G의 손해를 보전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