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담임교사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교육활동 침해 조치를 받아 출석정지 10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생 측은 해당 행위가 교원의 교육활동 중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교육활동 침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학생의 행위가 사적인 대화나 SNS를 통해 친구들과 이루어진 것이고, 교사의 교육활동 중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2024년, D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 원고 A는 담임교사 E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활동 침해 조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조치에는 출석정지 10일, 학생 특별교육 10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이 포함되었고, 피고인 교육장이 이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학생 A의 행위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발생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2024년 10월 15일 원고 A에게 내린 출석정지 10일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발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학교안전법의 교육활동 정의를 참고하여, 원고 A의 행위는 수업 시간 외 친구들과의 사적인 대화나 SNS를 통한 것이었으며, 교사가 이를 직접적으로 알게 될 것을 예상하고 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침해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출석정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제19조와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가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교원지위법 제19조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발생하는 행위로 명시하고 있으며, 형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나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 등을 포함합니다. 법원은 이 '교육활동 중'이라는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했으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제2조 제4호 및 동 시행령 제2조의 '교육활동' 정의를 참고하여 교원지위법상의 교육활동 의미를 판단했습니다. 즉, 수업, 특별활동 등 공식적인 활동 외에도 등하교, 휴식시간, 학교장이 인정하는 활동 등 폭넓게 교육활동으로 볼 수 있지만,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행위가 교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적 영역에서 발생했다고 보아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교원에 대한 학생의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그 행위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교육활동 침해 처분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학교 안에서 발생한 모든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행위의 시점, 장소, 대상, 그리고 교원과의 관련성 등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특히, 사적인 대화나 SNS 메시지 등 교원이 직접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 학생 간의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과는 다른 법률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안의 성격을 명확히 이해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