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B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제안에 속아 캄보디아 프놈펜의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1차 상담원으로 일했습니다. 이들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케이뱅크'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기망했습니다.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대포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9,55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2024년 6월 17일경 모집책으로부터 '해외 콜센터 사무실에서 일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캄보디아 프놈펜에 위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콜센터 사무실로 출국했습니다. 그곳에서 총책의 지시와 교육에 따라 '케이뱅크' 직원 행세를 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고 속여 피해자들의 대출 및 신용 정보를 취득하는 1차 전화 상담원 역할을 맡았습니다. 2024년 6월 26일부터 7월 8일까지 피해자 E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1,900만 원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는 등,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9,550만 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실행했습니다.
피고인들이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거액의 피해금을 편취한 행위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 및 그에 따른 형량 결정.
피고인 A와 B는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여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했습니다. 해외 콜센터 조직원으로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가담 기간이 단기간이었고 직접적인 관여가 비교적 적었던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의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각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