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는 피고 B에게 빌려준 돈과 대신 지출한 대출 이자를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원고는 대여금 및 약정금 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원금 76,420,793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7월 5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피고 B에게 총 162,290,000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 중 5,000만 원은 A가 은행 대출을 받아 마련한 것이었고, B는 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자신이 대신 갚아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A는 이 대출 이자로 2021년 8월 12일부터 2024년 1월 12일까지 총 7,130,793원을 지불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에게 93,000,000원을 변제했지만, 나머지 69,290,000원과 약속했던 대출 이자 7,130,793원을 갚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미변제된 금액 76,420,793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고, 항소심에서 원고는 대여금 및 약정금 지급을 예비적 청구로 추가하여 다투었습니다. 피고는 이 돈이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빌린 돈과 약속한 이자를 갚아야 하는지 여부. 원고의 대여금 청구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대여금 및 약정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가 주장하는 '투자금' 주장의 타당성.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1심과 같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예비적으로 추가한 대여금 및 약정금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69,290,000원과 약정금 7,130,793원, 합계 76,420,79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74,773,946원에 대해서는 2023년 8월 31일부터, 1,646,847원에 대해서는 2024년 5월 1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5년 7월 17일까지 연 5%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빌려준 돈 69,290,000원과 대신 지불한 대출 이자 7,130,793원을 합한 76,420,79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기각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항소심에서도 인정되지 않았지만, 대여금 및 약정금 청구가 받아들여져 원고가 일부 승소한 판결입니다.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금전 채무 불이행 시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연 5%의 법정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의 연 5%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채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가집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연 12%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민법에 따른 이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어, 소송이 제기된 후 변제하지 않고 버틸 경우 더 높은 이자를 물게 됨을 보여줍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 인용):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즉,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없거나 1심의 판단이 옳다고 판단되면, 1심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주위적 청구에 대해 항소심이 1심 판결을 인용한 근거가 됩니다. 소비대차계약의 성립: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것은 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며, 차주(돈을 빌린 사람)는 대주(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빌린 돈을 약정된 기한 내에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 즉 소비대차계약이 성립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약정의 구속력: 당사자 간에 특정 행위를 약속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로 하는 약정은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피고가 원고의 대출 이자를 대신 갚아주기로 약속한 것이 약정금 채무로 인정되어, 피고는 해당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금전 거래 시 증거 확보의 중요성: 돈을 빌려주거나 받을 때에는 반드시 차용증, 계좌 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녹취 등 객관적인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특히 구두 약속의 경우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서면으로 약정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대여금과 투자금의 구분: 돈을 빌려주는 것(대여금)과 투자를 하는 것은 법적 책임과 효과가 크게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투자금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금전 거래의 목적과 성격을 명확히 하여 오해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변제 독촉 및 내용증명: 채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변제를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나중에 소송 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청구 유형의 변경 가능성: 1심에서 청구한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항소심에서 청구 원인을 변경하거나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처럼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된 후 대여금 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여 인용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연이자 청구: 약정된 변제기 또는 지급명령 송달일 이후부터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지연이율은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