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고가 피고 보험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뇌졸중 진단을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뇌졸중 진단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원고는 피고와 두 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뇌경색 진단을 받아 보험금 2,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보험약관의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며, 원고가 받은 진단이 보험금 지급사유인 '뇌졸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받은 진단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뇌졸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보험약관의 '뇌졸중 진단 확정' 규정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사항으로, 피고가 별도의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