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E가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용역 계약에 따른 대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E가 계약상 업무를 완료했다고 보아 주식회사 C는 주식회사 E에게 1,65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E는 주식회사 C와 용역 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했지만 주식회사 C가 용역 대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식회사 C는 주식회사 E의 업무 수행이 일부 미흡했으며 용역 대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주식회사 E가 계약에 따른 업무를 완료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용역 대금이 최초 1억 원에서 2023년 6월 5일 6,000만 원으로 감액된 점 등을 참작하여 대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 미지급된 금액은 1,650만 원이었습니다.
용역 계약에 따른 업무 완료 여부와 그에 대한 용역 대금의 적정성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C가 원고 주식회사 E에게 1,6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이자는 2023년 12월 29일부터 2024년 3월 21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합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으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E는 주식회사 C로부터 미지급된 용역 대금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주식회사 C는 해당 금액을 지급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용역 계약에 따른 업무를 완료했으므로 피고는 약정한 보수 즉 용역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5%)으로 합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소송이 제기된 시점 이후의 이율은 연 12%가 적용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연 12%로 합니다. 이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23년 12월 29일부터 2024년 3월 21일까지는 연 6%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게 됩니다. 법원은 용역대금이 최초 합의액에서 감액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대금 과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계약의 내용과 당사자 간의 합의 그리고 이행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 관계의 공정성과 형평을 추구하는 법리를 따른 것입니다.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는 업무의 범위, 대금, 지급 시기, 대금 감액 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비하여 작업 일지, 중간 보고서, 완료 보고서 등 업무 수행과 관련된 증거 자료를 철저히 남겨야 합니다. 용역 대금 감액과 같은 중요한 합의가 있었다면 해당 합의 내용 또한 명확히 문서화하여 분쟁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증거로 보관해야 합니다. 업무 완료 여부와 용역 대금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실제 업무 수행 내역과 그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자료가 소송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