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용역대금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감액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으며, 피고는 원고의 업무 수행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최초 용역대금을 1억 원으로 정했다가 6,000만 원으로 감액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의 주장은 형평의 관념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완료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용역대금의 과다성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감액된 금액이 이미 형평성을 고려한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 완료를 인정하고, 피고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