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 A가 피고 B에게 5천만원을 송금한 후 이를 대여금으로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 B는 형 C의 채무 일부 변제금이라고 주장하며 대여 사실을 부인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아 피고 B에게 5천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3월경 피고 B의 형 C가 있는 자리에서 피고 B로부터 연 20%의 이자를 조건으로 5천만원을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2022년 4월 18일 피고 B의 계좌로 5천만원을 송금했습니다. 변제기는 2024년 5월 31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이 5천만원이 자신의 형 C가 원고 A의 동생에게 빌린 7천만원 중 일부를 갚기 위해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은 원고 A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다퉜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5천만원이 대여금인지 아니면 피고의 형 C가 원고의 동생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한 변제금인지 여부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5천만원과 이에 대해 2024년 6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증인 C의 증언 그리고 피고와 원고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원을 대여해 주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의 형 C가 이미 원고의 동생에게 빌린 돈을 변제했던 점, 대여 당시 피고의 경제적 여유 그리고 문자메시지 내용이 대여 상황에 부합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소비한 후 그 동종 동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러한 소비대차 계약이 성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증명책임): 일반적으로 금전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돈을 빌려준 사람)는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대여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피고(돈을 빌린 사람)는 변제했거나 다른 목적의 돈이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원을 빌려주었다는 점을 증인 C의 증언과 문자메시지 등 간접 증거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이자제한법: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약정 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원고가 연 20%의 이자를 약정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청구한 지연손해금은 연 12%였습니다. 법원은 청구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인용했습니다.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당사자 사이에 이자 약정이 없거나 약정 이율이 법정 이율보다 낮은 경우 또는 변제기가 지난 후에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이율(현재 연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대해 원고가 청구한 연 12%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금전 대여 시에는 반드시 대여 사실, 금액, 이자율, 변제기 등을 명확히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최소한 문자메시지, 녹취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지인 간의 금전 거래일지라도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3자가 증인으로 개입하거나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송금 내역만으로는 대여금임을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송금 전후의 대화 내용, 목적 등을 기록해두면 추후 분쟁 발생 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대여 사실을 부인할 경우 송금 내역 외에도 관련 증인의 증언,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등 다양한 간접 증거를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대여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자를 약정한 경우 민사상 이자율은 최고 연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이자제한법) 이자를 약정하지 않았다면 연 5%의 법정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사채무는 연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