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주식회사 A가 채무자 P건설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들에게 금원을 지급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A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아 제척기간을 도과했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사건입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P건설에 대해 건축가설재 임료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P건설은 2022년 7월경부터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데 주식회사 R로부터 기성금 2,821,300,000원을 수령한 직후 그 중 ① 930,000,000원을 피고 D에게, ② 415,000,000원을 피고 E에게, ③ 49,000,000원을 피고 F에게, ④ 20,000,000원을 피고 G에게, ⑤ 590,000,000원을 피고 J에게, ⑥ 501,000,000원을 피고 K에게, ⑦ 50,000,000원을 피고 M에게 각 지급했습니다. 또한 피고 D은 P건설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830,000,000원을 다시 피고 H에게 지급했고 피고 E는 P건설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300,000,000원을 다시 피고 J에게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P건설의 이러한 금원지급 행위가 채권자인 자신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특정 채권자들에게만 변제하거나 증여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행위를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지급받은 돈을 원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해석과 그 도과 여부입니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원고 주식회사 A가 채무자 P건설의 사해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지 않아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도과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 이 조항은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기간을 제척기간으로 제한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판례는 이 용어를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을 안 날을 넘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즉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알게 된 날로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이는 채권자에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을 인식한 시점을 의미합니다. 제척기간의 효과: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달리 그 기간이 경과하면 권리 자체가 소멸하므로 법원은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며 기간이 지났다고 판단되면 소를 각하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리고 법률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취소원인을 안 날'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을 넘어 해당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을 때를 의미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포착되었다면 그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채무자의 사해의사 유무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법적 조치를 준비해야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