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의 주주권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사위였을 때 주식을 명의신탁했으나, 이혼 후 주주권을 되찾고자 했습니다. 피고는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주주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주주권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원고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주식의 취득과 이전이 원고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피고가 주식대금을 납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이혼 사건에서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의 주주권은 원고에게 있으며, 명의신탁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주권을 확인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