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을 사위였던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이후 소송을 통해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하며 해당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해 줄 것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 주식을 원고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식의 실제 소유자이며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 주식의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특히, 이전 이혼소송에서 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을 사위였던 피고 B의 명의로 해 두었는데, 피고 B가 원고의 딸 C와 이혼하게 되자 이 주식의 실제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 주식을 원고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므로 자신이 정당한 주주라고 주장하며 주주권을 다투었습니다. 특히, 피고와 C의 이혼 소송에서 이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당시 법원은 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하여 이 사건 주주권 확인 소송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의 명의를 신탁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이 주식의 진정한 주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피고와 원고의 딸인 C 사이의 이혼 소송에서 이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확정된 것이 이 사건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별지 목록에 기재된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해당 주식의 실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최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식 명의신탁의 해지와 관련된 주주권 확인 소송이며, 이전 이혼 소송에서의 재산분할 판단이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먼저, 주주권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법원은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그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주주명부에 등재된 형식상의 주주명의인이 실질적인 주주의 주주권을 다투는 경우에 실질적인 주주가 주주명부상 주주명의인을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3다109708 판결 등). 즉, 명의만 빌려준 것임이 입증되고 그 계약이 해지되면 실제 주인에게 주주권이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재판의 효력에 대해 법원은 "재산분할청구가 가사소송에 병합되어 그에 대한 판단이 판결의 일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성질은 여전히 가사비송에 관한 재판이므로, 그 재판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경우에도 기판력은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도, "확정된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으로 삼은 재산에 대하여 그 후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다시 재산분할을 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0스36 결정 참조). 이는 이혼 재산분할 판결이 비록 기판력은 없으나, 일단 확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그 재산을 가지고 재산분할을 다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가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가사소송 재판에 대한 불복 방법), 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비송사건절차법 제19조 제3항 (즉시항고 대상 재판의 취소, 변경 불가), 그리고 이혼 후 양육자 지정이나 부양 처분은 사정 변경 시 변경 가능함을 규정한 민법 제837조 제2항 및 제978조 (단, 재산분할에는 적용되지 않음) 등이 언급되었습니다. 이 법령들은 이혼 재산분할 재판의 법적 안정성을 강조하는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리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고, 이전 이혼 소송에서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