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피해 변제 및 합의 노력,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전달받아 편취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범행에도 가담했습니다. 이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들이 금전적 손실을 입었으며, 피고인은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현금수거책의 양형(형량 결정)이 적절한지 여부. 특히 원심의 징역 2년 6개월 형이 과도한지에 대한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과 피고인의 가담 정도를 불리한 정상으로 보면서도, 피고인의 반성 태도, 피해 변제 및 합의 노력(피해자 T, D, I, U, O, F, H, C, B, E 등에게 총 7,030만 원 변제 및 합의, 피해자 J, W, S, G 등에게 총 770만 원 형사공탁),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감형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은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위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과정에서 사용한 위조된 문서는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사용)할 경우 사문서위조죄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받습니다. 피고인이 위조된 문서를 실제 사용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이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범행하는 경우 모든 가담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각 죄에 정한 형을 합쳐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원심에서 각하된 배상신청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 법원이 항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다시 판결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새로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이어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현금수거책과 같이 범행에 미필적으로 가담한 경우라도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이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과의 합의는 형량을 감경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이 사건에서는 많은 피해자에게 총 7,03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으며, 77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이 크게 참작되었습니다. 또한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최대한 빨리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