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1억 2천만 원이 넘는 대출금을 떠안게 하고, 또 다시 자동차 수리비 명목으로 3천 2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큰 금전적 손실을 입었고, 피고인은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리고 다른 사기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심 판결은 파기되었고, 새로운 판결에서는 양형의 이유를 종합하여 형을 다시 정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