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주식회사 A는 F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인 E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인 피고들(B, C, D)에게 아파트 매수자금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증여계약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1심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으나 항소심은 E이 직접 증여한 2천만원과 8백만원만 사해행위로 인정하고 할아버지 L로부터 증여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F 주식회사의 연대보증인이자 대표이사인 E은 주식회사 A에 대해 2억원이 넘는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채무초과 상태에서 E은 자녀들인 피고들(B, C, D)이 아파트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돈과 할아버지 L의 돈을 동원하여 매수자금을 증여했습니다. 채권자인 주식회사 A는 E이 재산 상태를 악화시키면서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한 행위가 채무자 재산을 빼돌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증여받은 금액을 돌려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증여의 주체가 E이 아니라 할아버지 L이거나 E은 L의 대리인 역할만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연대보증인 E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들에게 아파트 매수 자금을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각 증여 계약의 실제 당사자가 누구인지 판단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 의무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시송달로 인해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한 피고들의 추완항소가 적법한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들과 E 사이에 2018년 11월 10일 체결된 2천만원 증여계약과 피고 B와 E 사이에 2018년 12월 20일 체결된 8백만원 증여계약을 각 사해행위로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2천만원, 피고 B는 추가로 8백만원 및 각 돈에 대한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의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E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들의 아파트 매수를 위해 직접 지출한 2천만원과 8백만원의 증여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해당 금액을 채권자에게 반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만 할아버지 L로부터 증여된 것으로 확인된 금액에 대해서는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이 조항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빼돌리는 행위(사해행위)를 했을 때 채권자가 법원에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E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들에게 증여한 금액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증여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사해행위의 성립 요건: 채무자가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채무초과)에서 재산을 줄이는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해 채권자의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줄어드는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이때 채무자는 자신이 그러한 행위로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사해의사)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재산 처분은 대개 사해의사가 인정되거나 추정됩니다. 수익자의 악의 추정: 채무자의 사해행위로 이득을 얻은 사람(수익자)은 채무자가 그러한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추정됩니다. 만약 수익자가 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려면 스스로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E의 자녀들로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었습니다. 원상회복: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증여된 재산을 채권자에게 반환하여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증여받은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소송행위의 추완): 재판 당사자가 본인의 잘못 없이 재판의 진행 상황이나 판결을 알지 못하여 항소 기간과 같은 중요한 기한을 놓쳤을 때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 안에 늦어진 소송 절차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공시송달로 판결정본을 송달받아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한 점이 인정되어 적법한 추완항소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채무자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친인척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간주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는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의 실제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가족 구성원의 계좌를 거쳐 돈이 전달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자금의 출처가 채무자 본인이라면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수익자)이 채무자의 사해행위 의사를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친인척 간의 증여는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이를 뒤집을 만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아서 소송 진행 사실을 몰랐던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 안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다툴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 등 큰 금액의 자금 이동 시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하고 특히 증여의 경우 증여세 신고 등 법적 절차를 투명하게 처리하여 추후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