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행정
주식회사 A는 주간보호센터와 요양원을 운영하던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았습니다. 공단은 A 법인이 정원 초과,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주·야간보호 기준 위반, 서비스 일수·횟수 과다 청구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했다고 판단하여 총 80,599,400원의 환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 법인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주간보호센터의 주·야간보호 기준 위반, 급여기록지 신빙성, 종사자 직종 착오 등록, 요양원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에 대한 A 법인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요양원의 서비스 일수 과다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A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718,570원 환수 처분 중 669,0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인 49,540원의 환수 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경상북도 경산시에서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A노인복지센터주간보호'와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A노인복지센터요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경산시의 행정응원을 받아 2023년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두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공단은 원고가 ▲주간보호센터에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정원초과,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주·야간보호 기준 위반으로 급여를 청구하고, ▲요양원에서 2022년 5월 및 2023년 2월에 서비스 일수·횟수를 늘리거나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여 급여를 청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따라 총 80,599,40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원고 주식회사 A가 환수 처분 취소를 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간보호센터가 수급자를 24시간 이상 보호하며 급여를 청구한 행위가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공단의 잘못된 전화 상담이 있었다는 이유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현지조사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원고가 제출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급여기록지)가 정원초과 및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을 판단하는 근거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종사자의 직종 착오 등록으로 급여를 가산받은 경우에도 시스템 오류로 인한 것이라면 부당이득 환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요양원에서 수급자의 서비스 일수를 늘려 청구했다고 보아 환수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특히 수급자가 병원 퇴원 후 당일 요양원에 입소하고 50%만 청구한 경우 부당 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수급자의 실제 입소일과 청구일이 다른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에 대해 상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주간보호 수급자를 24시간 이상 보호하거나 부실한 급여기록지, 또는 착오 등록된 인력 정보를 바탕으로 급여를 청구한 경우, 고의성 여부와 무관하게 부당이득 환수 대상이 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만, 실제 서비스 제공일에 대한 명확한 증빙이 있고 그에 따라 급여를 청구했음이 인정될 경우, 해당 부분의 환수 처분은 취소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장기요양기관의 엄격한 법규 준수와 정확한 기록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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