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이 사건은 화장품 제조업체인 원고가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세액감면을 받았으나, 수도권에 지점을 설치하여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대구지방국세청장이 법인세를 부과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시행령 조항이 법률의 위임 없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지점이 본점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세액감면 배제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가산세 부과에 대해서도 당시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했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시행령 조항이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 있으며, 수도권에 설치한 지점이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세액감면 배제는 지점 설치 이후의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며,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