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기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자동판매기 및 전자기기 제조, 도소매 회사인 주식회사 B(피해자 회사)로부터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인은 E라는 회사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이 회사를 통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후 금융기관 대출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잔금은 김해시에 위치한 G 오피스텔 매각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했지만, 피고인은 G 오피스텔의 처분권한이 없었고, E나 F에게도 매매대금을 지급할 재산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게 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G 오피스텔 매수 절차를 진행 중이었고, 이 사실을 피해자 회사에 고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유죄를 입증하는 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며,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했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것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예린 변호사
법무법인 무한 ·
부산 연제구 법원북로 86
부산 연제구 법원북로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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