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F, G, H, I 등이 경상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선거 후보자 추천을 신청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F는 현역 M시장으로, 당초 교체지수 조사 결과에 따라 공천에서 배제되었으나, 공천 재심 청구 과정에서 여론조사 문항의 편향성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중앙당은 교체지수 조사의 신뢰성 문제를 들어 경선을 실시하도록 지시했고, F는 경선을 통해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그러나 F는 교체지수 조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유권자들에게 거짓 응답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와 공천결정의 효력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이루어졌습니다.
판사는 정당의 공천 과정과 결정에 대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며, 이를 부정할 수 있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의 당헌·당규에 교체지수 조사를 사용해야 한다는 명시가 없고, 중앙당이 교체지수 조사를 제외하도록 지침을 변경한 것은 불합리하거나 편파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한, F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없고, 문자메시지 발송이 경선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공천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