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씨는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에 불복하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참작되었으나,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회사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피고인 A씨는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에 상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반성과 동종 범죄 전력이 없음을 항소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회사 측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다며 제기한 항소가 받아들여질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6개월 형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피해회사가 엄벌을 요구하는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피고인 또는 검사의 항소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법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양형에 대한 판단에서는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가 참조되었는데, 이는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1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한다는 취지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할 경우, 1심 판결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으면 1심의 양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소심에서 형량을 변경하려면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피해 회복을 위한 실제적인 노력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특히 피해자의 합의 여부나 피해 회복 정도는 양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적극적인 피해 변제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 등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 더욱 엄중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