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자인 A는 공단의 임금피크제 운영 중 2017년 하반기 임금 지급률 조정이 상반기 임금을 소급 삭감한 것이므로 무효이며,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라 증액된 시간외근무수당을 반영하여 피크임금을 재산정하고 그에 따른 추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상반기 임금 소급 삭감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통상임금 변경에 따른 피크임금 재산정 주장은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일부 청구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1,196,7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인 공단이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근무하며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았습니다. 공단은 2017년 7월 5일 노사합의를 통해 3년제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의 연간 임금지급률을 75%로 정하면서, 2017년 상반기 이미 지급된 80.5%를 고려하여 하반기(2017년 7월~12월) 지급률을 67.2%로 조정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조정이 상반기 임금을 소급하여 삭감한 것이며, 이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하며 차액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이전에 통상임금 소송(이 사건 제2 관련 소송)을 통해 시간외근무수당 등이 증액된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임금피크제의 기준이 되는 '피크임금'을 재산정하고 그에 따른 추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임금 소급 삭감이 아니며, 피크임금 재산정 방식은 노사합의로 이미 정해졌고 재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공단은 원고의 일부 청구에 대해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고, 원고는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공단이 2017년 하반기 임금 지급률을 조정한 것이 이미 지급된 상반기 임금을 소급하여 삭감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통상임금 소송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이 증액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임금피크제의 기준이 되는 '피크임금'을 재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와 그 범위. 셋째,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대해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에게 1,196,7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9. 7. 15.부터 2023. 2. 1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을 초과하여 지급하라는 부분을 취소하고, 초과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나머지 항소, 즉 1,196,76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부분에 대한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196,76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80%, 피고가 20%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7년 하반기 임금 지급률을 조정한 것을 상반기 임금의 소급 삭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통상임금 변경으로 인한 시간외근무수당 증액을 반영하여 피크임금을 재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중 일부(2017년 6월까지의 추가 임금과 중간정산퇴직금)는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기각되었고, 나머지 1,196,760원만 인정되었습니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