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전세버스 운송업을 하는 원고 회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2020년 3월부터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유급휴업을 신고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5월부터 12월까지 총 2억 6천7백만 원이 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으나, 피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원고가 휴업기간 중 근로자들을 근무시키고, 지원금을 더 받기 위해 통상임금을 거짓으로 신고했으며, 근로자에게 지급된 지원금의 일부를 다시 회사로 돌려받는(페이백) 방식으로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부정수급액 1억 3천1백여만 원의 반환처분과 그 2배에 해당하는 2억 6천3백여만 원의 추가징수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들이 절차적 하자가 있고 처분 사유가 없으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회사와 대표이사 및 공동경영자는 이와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국 전세버스 운송업체는 매출 감소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었습니다. 이에 원고 주식회사 A도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 유지를 위해 2020년 3월부터 유급휴업 조치를 실시하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뒤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5월 20일부터 2020년 12월 2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총 2억 6천7백여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2020년 10월부터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전세버스업체들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점검을 시작했고, 원고 회사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의심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원고가 휴업 신고를 한 기간 동안에도 일부 근로자들이 실제로는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둘째, 지원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근로자들의 통상임금을 실제보다 높여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셋째, 근로자들이 지급받은 고용유지지원금의 일부를 회사에 다시 되돌려주는, 소위 '페이백'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러한 부정수급 정황에 대한 수사 결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2021년 11월 15일 원고 회사에 대해 휴업 기간 중 근무 및 페이백 등에 상응하는 부정수급액 1억 3천1백7십만210원의 반환처분과, 이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2억 6천3백5십4만420원의 추가징수처분, 그리고 1년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법원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 법인, 대표이사 B, 그리고 공동경영자 G는 사기 및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고, 2022년 9월 28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원고 법인에게 벌금 500만 원, 대표이사 B와 공동경영자 G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2022년 10월 6일 모두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피고가 고용유지지원금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을 내리면서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원고에게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실제 휴업을 실시했고 '페이백'이 근로자들의 회사에 대한 채무 변제였으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한 것이 아니어서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 회사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어려움 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내려진 이 사건 각 처분(반환 및 추가징수)이 너무 과도하여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이 원고에게 내린 고용유지지원금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이 모두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피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이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해 내린 고용유지지원금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먼저,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해 법원은 원고 대표이사가 수사 과정에서 처분의 원인 사실에 대해 설명을 듣고 충분히 의견을 진술했으며, 의견 제출을 갈음한다는 내용에 동의했으므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에 준하는 절차적 권리가 부여되었고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처분 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신고한 휴업 대상 근로자들이 실제 휴업하지 않고 근무한 사실과 '페이백'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페이백'이 지입기사들의 채무 변제 명목이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설령 채무 변제였다고 하더라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원고 회사와 대표이사 등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부정수급 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고 확정된 점을 유력한 증거로 보아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 법원은 이 사건 각 처분이 고용보험법령에 정한 처분 기준에 부합하며, 원고의 부정수급 행위가 비난 가능성이 높고 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공익적 목적과 재정 건전성 확보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 및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35조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22조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형사판결의 민사·행정재판에 대한 증거적 효력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분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