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경주시에 위치한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는 원고가 게임장에서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를 사용했다며 게임산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4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사용한 장치가 자동 조작 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처분 과정에서 원고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으며,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사용한 장치는 게임산업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자동 조작 장치에 해당하며, 이는 게임의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어 규제의 취지와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