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안동시에서 일반음식점 'C'를 운영하던 원고는 2022년 3월 안동시장으로부터 영업정지 90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처분은 2022년 1월경 업소에서 손님들이 춤추는 것을 허용했다는 것(제1 처분사유)과 2022년 1월 19일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는 것(제2 처분사유)을 근거로 했습니다. 원고는 손님들이 일탈적으로 춤을 추긴 했으나 제지했다고 주장했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은 신분증 위조·도용 때문이며 경찰 수사에서도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은 제1 처분사유에 대해 원고가 손님들의 춤을 허용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2 처분사유에 대해서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소년의 신분증 도용으로 인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고 경찰도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린 점을 고려하여 행정처분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고에 대한 영업정지 90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안동시의 한 일반음식점에서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과 관련하여 손님들이 춤을 추고 청소년에게 주류가 제공되었다는 의혹이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안동시는 심층역학조사를 거쳐 해당 업소에 대해 식품위생법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90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업주는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식품접객업자가 손님들의 춤추는 행위를 허용했는지 여부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에도 영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거나 면책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인해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을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 적용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안동시장이 원고 A에 대하여 2022년 3월 8일 내린 영업정지 90일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안동시장이 일반음식점 업주에게 내린 영업정지 90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했습니다. 이는 업주가 손님이 춤추는 것을 허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청소년 주류 제공의 경우에도 청소년의 신분증 도용으로 업주가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으며 경찰에서도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행정처분 면제 사유가 인정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업주는 영업정지 처분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및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7호 타목 7)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식품접객업자는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를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지켜야 하며 일반음식점 등에서는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도록 허용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과 시간 등을 정하여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추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단순히 손님이 춤을 춘 사실만으로는 업주가 이를 '허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업주가 춤을 유도하거나 제지하지 않은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업소는 춤을 위한 특수시설이 없었고 업주가 제지한 증거가 제시되어 제1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청소년 주류 제공 금지): 식품접객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조항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중요한 의무를 부과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업주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으나 다음의 면제 사유가 적용되어 처벌이 면제되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 (행정처분 면제 사유):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인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수사기관(경찰 또는 검찰)으로부터 '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영업자가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게 된 경우를 구제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청소년이 친구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업주가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고 신분증상의 사진과 청소년의 얼굴이 유사하여 동일인으로 착각할 만한 사정이 있었으며 경찰도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근거로 이 면제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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