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과거 연인에게서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소액결제 대행사를 통해 2,969,75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렌터카 앱에 피해자의 운전면허증과 체크카드 정보를 등록하여 451,890원 상당의 렌터카 비용을 자동 결제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총 11,137,252원의 대출을 유도하여 편취했습니다.
다른 피해자인 직장 동료에게는 퇴사 시 실적용으로 개통한 휴대폰 사용권한을 넘겨받아 요금 및 위약금 753,214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채무를 지게 하고 재산상 이익을 얻었습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과거 연인 C의 휴대전화를 잠시 빌리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해 소액결제를 하거나 렌터카 애플리케이션에 운전면허증과 체크카드 정보를 등록하여 렌터카 비용을 자동 결제하도록 설정했습니다. 더 나아가 C에게 '엄마 생활비', '오빠가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달라', '내가 다 갚아주겠다' 등의 말로 기망하여 H은행에서 3,000,000원, I은행에서 9,000,000원의 대출을 받게 한 후 총 11,137,252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B가 퇴사할 때 '휴대폰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겠다. 요금과 위약금을 정상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여 B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 1대를 넘겨받아 사용하면서 소액결제 및 요금 753,214원을 납부하지 않아 B에게 채무를 발생시켰습니다.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인 과거 연인의 휴대전화 및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소액결제와 렌터카 비용을 편취한 행위, 대출을 유도하여 금전을 편취한 행위, 직장 동료의 휴대전화 요금을 떠넘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의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여부와 그에 대한 배상명령의 범위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753,214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은 피고인이 일부 변제를 주장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연인이었던 지적장애인 피해자 C을 이용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받아 마땅하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병원 치료를 이유로 선고기일을 연기한 후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불출석하고 연락을 끊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권고형량의 최하한인 징역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의 휴대전화와 운전면허증 정보 등을 권한 없이 이용하여 소액결제 및 렌터카 비용을 결제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서(기망)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재물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이익(빚을 지게 하는 것 등)을 얻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여 돈을 편취한 행위와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 사용권한을 받아 요금을 떠넘긴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처벌 방식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컴퓨터등사용사기와 사기 등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어 더 무거운 형벌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및 제31조 (배상명령): 형사사건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피해자가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B는 이 규정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금액 753,214원을 배상받으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피해자 C의 경우 피고인의 일부 변제 주장으로 인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배상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및 제32조 제1항 (배상명령 각하): 배상명령 신청이 부적절하거나 심리가 불가능한 경우 법원이 배상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C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이 피고인의 변제 주장이 있어 피해금액의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개인정보는 타인에게 쉽게 제공하거나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휴대전화, 운전면허증, 체크카드 등 민감한 정보는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연인이나 친밀한 지인이라 할지라도 대출을 유도하거나 금전을 요구할 때는 상대방의 변제 능력과 의사를 충분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한도나 자동결제 서비스 설정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는 즉시 해지하여 불필요한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지적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은 범죄의 대상이 되기 쉬우므로 주변 사람들의 각별한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며 금융 거래나 계약 체결 시에는 반드시 보호자가 동석하여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만약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고 의심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피해 확산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