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택시 회사 소속 운전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회사는 운전 근로자들에게 매일 일정액의 사납금을 받고 고정급을 지급하는 정액사납금제를 운영했는데, 2010년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임금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운전 근로자들은 이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실제 근무형태 변경 없이 최저임금 미달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과거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최저임금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격일제 근무 형태에 대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고, 대부분의 운전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1인 1차제 근무 형태에 대한 합의는 유효하다고 보았고, 일부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택시 운송 업계에서는 운전 근로자들이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나머지 초과수입금과 고정급을 받는 '정액사납금제'가 널리 시행되어 왔습니다. 2007년 최저임금법이 개정되어 택시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특례조항이 신설되면서,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을 보장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은 2010년부터 수차례 임금협정을 체결하며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했는데, 이는 형식적으로 시간당 고정급이 최저임금 수준을 충족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운전 근로자들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미달된 최저임금의 지급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체결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한지 여부, 특히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한 것이 최저임금법을 회피하려는 탈법행위인지 여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판단될 경우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 그리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노사관계자들이 격일제 근무 형태의 택시 운전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는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2004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1인 1차제 근무 형태에 대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근무 형태의 차이를 고려하여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최저임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B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멸시효 완성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택시 운전 근로자들은 회사가 최저임금법을 우회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인위적으로 단축한 행위를 인정받아 미지급된 최저임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법의 입법 취지를 살려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택시 운전 근로자로서 자신이 일하는 회사의 임금 체계가 정액사납금제라면, 회사가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근무 시간과 현저히 다르거나, 과거에 비해 형식적으로만 단축된 것으로 보인다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과의 합의라 하더라도 최저임금법과 같은 강행법규를 잠탈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의 유효했던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다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임금에 대한 청구는 보통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가급적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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