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택시 회사인 피고가 운영하는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일하는 택시 운전사인 원고들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 미지급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회피하기 위해 실제 근무 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한 것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전에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원고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으며, 원고들이 입사한 후에 체결된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최저임금법의 개정 취지와 입법 경과,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 체계 개선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 회사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무효라고 봅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2004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최저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고 중 한 명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인정되어 피고는 지정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