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중학교 양궁부 소속 선수로서 훈련 중 후배에게 화살을 쏴 상처를 입힌 사건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화살을 쏜 것은 겁을 주기 위한 것이었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우수한 성적과 징계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고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이전에도 폭력적인 행위가 있었다며 징계처분이 적절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행위가 중대한 폭력에 해당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과거 행실과 반성의 정도를 고려해도 징계처분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의 규정에 따라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징계처분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