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F중학교 양궁부 소속 선배 학생이 훈련 중 후배에게 활을 쏴 상처를 입힌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지방체육회는 선배 학생에게 선수 영구제명 징계를 내렸습니다. 선배 학생은 징계 처분이 과도하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선배 학생의 활 쏜 행위를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중대한 폭력으로 인정하고, 징계 단체의 규정상 영구제명이 타당하며 징계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선배 학생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F중학교 양궁부 소속 선배인 원고 A는 2021년 8월 4일 양궁 훈련장에서 같은 학교 양궁부 후배인 피해자 G에게 활을 쏴 등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E 지역사회의 체육진흥을 위해 설립된 피고 D단체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진상조사를 거쳐 2021년 9월 10일 원고 A에 대하여 선수 영구제명의 징계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징계처분이 너무 과도하고 고의가 없었으므로 무효임을 주장하며 징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 징계 처분인 선수 영구제명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아 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특히, 원고의 행위가 고의성 없는 사고였는지, 징계 단체의 규정에 따라 '중대한 폭력'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원고의 공적이나 반성 등의 감경 사유가 고려될 수 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D단체가 원고 A에게 내린 선수 영구제명 징계처분이 정당하며, 징계권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징계의 원인, 목적,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징계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첫째, 피고 D단체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은 폭력이 '중대한 경우'에 해당할 때 영구제명만을 징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원고의 행위는 활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약 4미터 거리에서 후배를 맞춘 것이며, 특수상해, 공갈, 특수협박, 협박, 폭행 등의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에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은 점 등으로 미루어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여 '중대한 경우'의 폭력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피해자를 맞출 의사가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셋째, 피고 D단체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상 폭력 행위의 경우에는 원고의 공적이나 정상 참작 사유가 있더라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넷째, 전문가 의견서에 따르면 원고의 부친이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고, 원고 역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과거에도 후배들에게 폭행을 행사한 정황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징계 처분이 정당한 재량권 행사였는지, 아니면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징계권자의 재량권과 재량권 남용 법리: 법원은 징계 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에게 재량권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때 징계의 원인인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활이라는 위험한 기구를 사용한 폭력이며, 그 고의성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중대한 비위 행위이므로, 영구제명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폭행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법리: 대법원 판례(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등)에 따르면, 사람에게 근접하도록 위험한 물건을 쏘는 행위는 직접 맞출 의사가 없었더라도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고의에 의한 폭행으로 볼 수 있고, 최소한 중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피해자 옆의 빈 공간으로 활을 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4미터 거리에서 활을 쏜 행위 자체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 이 조항은 피고 D단체가 E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해 설립된 지방체육회임을 명시하여, 피고가 체육 관련 징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이는 피고가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정당한 기관임을 뒷받침합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운동부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 사건, 특히 위험한 운동 기구를 사용한 폭력은 매우 중대한 비위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더라도 행위의 고의성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면 엄중한 징계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징계 단체의 관련 규정(예: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규정에 특정 유형의 폭력에 대한 징계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고 감경 사유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징계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과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징계 심의 시 징계 대상자의 평소 행실과 뉘우치는 정도 등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선수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사실관계 파악, 징계 절차 대응 등에 신중하게 임해야 합니다. 소년보호사건 등 다른 법적 절차가 병행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