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C와 D가 공유하던 부동산에 대한 금융 거래와 매매, 경매 절차에 관련된 복잡한 법적 분쟁입니다. C는 E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며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D는 그 중 일부를 변제하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C의 지분이 경매되었고, D는 피고에게 자신의 지분을 매도하면서 특정 조건을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약정된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D는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D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D가 갚지 않자 피고에 대한 D의 매매잔금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여러 소송과 조정이 이루어졌으며, 원고는 피고가 자신에게 매매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주장한 약정이 존재한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H, 피고 사이에 피고의 부동산 지분을 매수하고 원고가 가압류한 매매잔금채권을 피고가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약정이 있었다면 조정 조항에 반영되었을 것이나 그렇지 않았고, 다른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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