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B는 불법 공조조업을 통해 얻은 오징어 어획물의 판매 대금에 대한 추징액 산정 방식과 원심의 양형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선원들에게 지급된 급여는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이므로 추징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며, 자신이 운영하던 어선 F의 지분 30%를 넘는 추징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추징금 14억 7,705만 8,880원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B는 어선 F를 운영하며 불법 공조조업을 통해 오징어를 대량으로 포획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업법, 어선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고,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어획고 판매 대금에 대한 추징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추징금의 산정 방식과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불법 조업으로 얻은 범죄수익의 추징액을 산정할 때, 선원들에게 지급된 급여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실제 지분율(30%)을 넘어서는 어획고 전체에 대해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원심의 형량(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추징 14억 7,705만 8,880원)이 과도하게 무거운지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이 있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선원들에게 지급된 급여는 범죄수익 분배가 아닌 범죄수익을 얻기 위한 비용으로 보아야 하며, 피고인이 어획고 전체에 대한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지분율과 상관없이 어획고 전체에 대한 추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불법 공조조업의 횟수가 55회에 이르고 위판 금액이 약 15억 원에 달하는 등 범행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며, 동종 전력도 있고 주범으로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양형부당 주장 역시 기각하며 피고인의 항소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추징 14억 7,705만 8,880원을 그대로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범죄수익의 추징 범위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가 적용되었습니다. 주범이 공범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한 비용 지출에 불과하다면 공범에 대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으며, 이러한 급여는 주범의 추징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즉, 급여가 범죄수익 분배의 성격이 아니라면, 이는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경비로 보아 수익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어선의 다른 공동 선주들과는 별개로 불법 조업으로 인한 어획고 전체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 권한을 가졌다고 인정될 경우, 피고인의 지분율을 넘어서는 전체 어획고 상당액이 피고인으로부터 추징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범죄로 얻은 이익의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 누가 그 이익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처분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추징액이 결정됨을 보여줍니다.
불법 조업은 수산 자원을 고갈시켜 다른 어민들에게 큰 경제적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불법 조업으로 얻은 수익은 엄격하게 추징되며, 추징금 산정 시 단순히 사업주의 지분율로만 한정되지 않고, 해당 사업주가 전체 범죄수익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 권한을 가졌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또한, 불법 조업에 참여한 선원 등 직원들에게 지급된 급여는 대부분 범죄수익을 얻기 위한 필수 비용으로 간주되어 추징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반복적인 불법 행위나 책임 회피 태도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산 자원 관련 법규 위반 시에는 벌금형뿐만 아니라 징역형, 그리고 범죄수익에 대한 상당한 금액의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