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피고 B에게 고용되어 축사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일했으나 임금 중 5,510,000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여 임금을 모두 주었다고 주장했으나 원고는 해당 금액이 자재비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가 미지급 임금 5,51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10월 2일부터 2018년 11월 21일까지 피고 B에게 고용되어 축사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원고는 퇴직 후 임금 5,510,000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18년 10월경 원고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여 모든 임금을 지불했다고 맞섰으나 원고는 그 700만 원이 임금이 아니라 자재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A에게 지급된 700만 원이 임금 지급 명목이었는지 자재비 명목이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 B가 원고 A에게 미지급한 임금 5,510,000원이 존재하는지 여부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5,5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년 12월 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2018년 10월 2일부터 2018년 11월 21일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축사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임금 중 5,51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7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임금이 아닌 자재비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어 임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며, 제1심 판결과 같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와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