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해군 장교로 근무하던 원고가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불륜)]'으로 정직 2월의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징계절차 위반, 징계사유 부존재, 재량권 행사의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공적을 고려하지 않은 징계, 비위행위가 공직수행과 관련 없고 공개되지 않았으며,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비위행위가 우발적이었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며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징계절차 위반에 대해서는 원고의 공적이 징계를 감경할 수 있는 정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사유 부존재에 대해서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외부에 공개되었고, 공직수행과 관련성이 있으며,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재량권 행사의 일탈·남용에 대해서도 원고의 비위행위가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하고, 징계의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