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골재 생산 및 판매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A는 2020년도 골재채취 허가가 만료된 후 2021년도에 새로운 골재채취 허가를 신청했으나, 구미시장이 2021년도 B 허가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구미시의 불허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구미시의 처분이 적법하며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골재 채취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A는 2020년 말에 만료된 골재채취 허가에 이어, 2021년 4월 구미시에 다시 골재채취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20년도 허가 계획량 중 약 250,000㎥의 잔여 물량이 남아있다고 보았고, 또한 구미시 담당 직원이 2021년에 추가 허가를 해주겠다는 구두 약속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구미시는 2021년도에는 B 허가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았고, 2021년도 구미시 골재수급계획에도 육상골재 공급 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A의 허가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구미시의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아 행정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구미시가 2021년도 골재채취 허가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 주식회사 A의 골재채취 허가 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행정처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구미시의 골재채취 불허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골재채취 허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며, 그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해당 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구미시의 2021년도 골재수급계획에 육상골재 공급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이유로 골재채취 허가를 거부한 것은 골재채취법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020년도 허가계획의 잔여 물량이 2021년도 허가 신청에 당연히 적용되지 않으며, 별도의 허가 제한 공고 없이도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담당 직원의 구두 약속은 증거가 불충분하며, 설령 약속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위험은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골재수급계획 수립의 공익이 원고의 영업상 불이익보다 중대하므로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골재채취법 제22조 제1항은 골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 등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시장 등이 골재채취 허가를 할 때 연도별 골재수급계획과의 부합 여부, 골재의 수요·공급 상황, 환경영향예측과 저감대책의 적절성 등 여러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하여, 골재채취 허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골재채취법 제6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골재수급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수립해야 하며, 골재채취 허가는 이 연도별 골재수급계획에 부합해야 합니다. 법원은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을 존중하며,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합니다. 이러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원고)에게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허가는 연도별 계획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될 수 있으므로, 이전 연도의 계획이나 물량이 다음 연도에 자동으로 이월될 것이라는 기대는 지양해야 합니다. 행정기관 담당 직원의 구두 약속은 법적 구속력이 없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업 부지 임대료 등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는 행정 허가가 확실하게 나오기 전까지는 잔금 지급과 같은 주요 이행을 유보하여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골재채취와 같이 공공의 자원 관리와 관련된 허가는 지역별 수급계획, 환경 영향, 재해 예방 등 다양한 공익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고려되는 재량행위에 해당하며, 개인의 사업적 이익보다 공익이 우선시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