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근무 중 길랭-바레 증후군 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과로, 스트레스, 유해물질 노출로 인해 발병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승인 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근로자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법원은 의학적 근거 부족과 다른 유력한 발병 원인 가능성을 들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00년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2012년부터 관리책임자로 근무하였고, 2016년 10월부터는 인력 결원으로 인해 주야 2교대 덴타운전 업무를 병행했습니다. 2018년 5월 14일 C병원에서 길랭-바레 증후군, 사지마비 진단을 받은 원고는 이 상병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며 2019년 8월 13일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1월 12일 길랭-바레 증후군이 감염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고 업무환경과 관련성을 찾기 어려우며 과중한 업무나 스트레스로 인한 발병 또는 악화 근거도 없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했으나 2021년 9월 17일 기각되자, 해당 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로자의 길랭-바레 증후군 발병이 만성적인 과로, 스트레스, 유해물질 노출 등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과로, 스트레스 및 아크릴아미드 노출 등 작업환경으로 인해 길랭-바레 증후군이 발병하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길랭-바레 증후군이 의학적으로 발병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고, 과로나 스트레스가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학적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장염 등 감염성 질환과 연관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아들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에 대한 다툼입니다. 이 법 조항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를 주장하는 측이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인과관계의 증명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 이환 여부 등 간접 사실에 의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판결에서 법원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업무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곧바로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따랐습니다. 길랭-바레 증후군의 경우 의학적으로 발병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고 과로나 스트레스가 발병 및 악화에 미치는 영향이 밝혀지지 않은 점, 그리고 장염 등 감염성 질환과의 연관성이 더 높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었기 때문에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된 사례입니다.
산업재해 인정을 위해서는 질병 발생과 업무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의학적으로 발병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희귀 질병의 경우, 과로나 스트레스 등 일반적인 요인이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는 의학적 근거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 작업환경 측정 자료, 업무 일지, 동료 증언 등 질병 발생 전후의 구체적인 업무 강도, 근무 환경, 유해물질 노출 여부 및 시간, 스트레스 요인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의 기존 질병 유무, 생활 습관 등 업무 외적인 요인도 질병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 관련성을 주장해야 합니다. 질병 발병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또는 6개월 이내의 업무 부담 가중 요인이나 스트레스 요인 변화를 상세히 기록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모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