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은 2019년 1월 17일부터 2020년 3월 2일까지 총 142회에 걸쳐 6억 1천 6백 9십만 원을 대부하며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했다고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B에게 돈을 송금하고, B가 지정하는 지인들에게 월 20%의 이자와 원금을 한 달 내에 받기로 하면서 금전을 대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B가 실제로는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이 모르는 사이에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른 채 B의 지시에 따라 송금했다는 점 등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따라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