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인 주식회사 A 등은 대구 수성구에 타운하우스 신축사업을 진행하던 중, 해당 사업부지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었다며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지정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와 상고를 진행했으나 모두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가 공공주택사업을 위법하게 진행했고, 피고 소속 임직원들이 기망과 협박으로 원고가 신축사업을 포기하게 만들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공공주택사업이 위법하다거나 피고 소속 임직원들이 원고를 기망하거나 협박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또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에 공공청사 이전부지와 주택건설용지가 포함되는 것은 위법하지 않으며, 주택건설계획에 따라 공공주택의 비율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도 피고의 행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