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가 피고 G공단을 상대로 임금 미지급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법원은 미지급 임금 중 일부를 인정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G공단이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및 노사합의에 따라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나아가 이를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까지 청구했습니다.
G공단이 직원 A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의 범위와 노사합의 및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에 따른 임금 미지급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G공단이 원고 A에게 1,119,690원의 미지급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2020년 1월 15일부터 2022년 9월 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3,595,865원 중 나머지 임금 청구와 노사합의 및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에 따른 임금 미지급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70%, 피고가 30%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청구한 임금 전액을 받지는 못했지만, 법원으로부터 일부 미지급 임금을 인정받았습니다. 임금 미지급이 곧바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확인되었습니다.
주된 청구인 임금 청구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에 근거합니다. 예비적 청구인 손해배상 청구는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및 노사합의에 따른 임금 미지급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것으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 원칙이 적용됩니다. 법원은 임금 미지급 자체가 불법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행위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본 사안에서는 관련 노사합의 및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에 따른 임금 등의 미지급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모든 임금 미지급이 자동으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안에서 불법행위 성립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임금피크제나 노사합의에 따른 임금 지급액에 불만이 있다면 해당 규정 및 합의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제 지급된 임금 내역과 비교하여 차액이 발생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미지급 임금 청구 시에는 임금 채권의 발생 시점과 소멸시효(일반적으로 3년)를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한 임금 미지급을 넘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미지급 행위에 고의나 과실이 있었으며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 제기 전에는 고용주에게 내용증명 등을 통해 임금 지급을 독촉하고 분쟁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