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교회와 피고 C를 상대로 토지 무단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2001년 12월 31일 대구 북구에 위치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 교회는 2000년 3월부터 원고의 토지 일부를 교회 건물의 대지로 무단 점유하였습니다. 피고 C는 1997년 7월부터 원고의 토지 일부를 자신의 건물 부지로 무단 점유하였습니다. 피고 교회는 2022년 11월 16일 교회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하였으나, 피고 C는 여전히 토지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 교회와 피고 C가 원고의 토지를 무단 점유하여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 교회는 2001년 12월 31일부터 2022년 11월 16일까지의 부당이득금 총 10,527,767원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며, 피고 C는 2011년 8월 20일부터 2021년 8월 19일까지의 사용료 합계 21,631,010원과 그 이후 월 213,58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 교회의 감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피고 C는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