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2017년 11월경 피해자 B에게 거짓말을 하여 1억 원을 빌렸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공작기계 3대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이미 다른 회사와 리스 계약을 맺고 있었고, 해당 기계들도 이미 판매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 B는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B를 기망했다는 점이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B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공작기계의 담보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다른 채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사업을 통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이 선고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