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후, 피고가 원고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증차된 차량에 대해 유가보조금을 환수하고 지급정지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화물자동차법의 지위승계 규정이 일부 양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양도인에게 행정상 제재 조치가 없었으므로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귀책사유로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었으므로 환수는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화물자동차법의 지위승계 규정은 일부 양도에도 적용되며, 양도인에 대한 제재 조치가 없어도 양수인에게 환수조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귀책사유로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피고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환수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