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토지가 수용된 원고가 대구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손실보상금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토지의 면적, 거래 시세, 도로 접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보상액이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으며, 법원은 자체 감정 결과가 기존 재결 감정보다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원고에게 추가 보상금 12,58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20년 5월 27일 대구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 A의 토지에 대해 수용재결을 내렸고, 토지 손실보상금으로 484,515,000원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 보상금이 토지의 면적, 거래 시세, 그리고 폭 15m 이상의 도로와 접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가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추가 보상금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감정촉탁을 통해 해당 토지의 가치를 497,095,000원으로 평가했으며, 이 법원 감정액과 기존 수용재결 보상금액의 차이인 12,580,000원이 분쟁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수용 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한 보상금액이 토지의 실제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했는지 여부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평가액과 기존 재결 평가액이 다를 경우 어느 감정 결과를 따라야 하는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2,5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7월 16일부터 2020년 8월 7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손실보상금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서 정한 금액보다 12,580,000원 더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이 사건 토지의 특성과 가격 형성 요인을 더 적절하게 반영했다고 본 결과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증액된 보상금과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이 사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가 수용될 때의 보상금 산정 및 이의 절차와 관련이 있습니다.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입는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두2963 판결 등)에 따르면, 보상금 증감 소송에서 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개별 요인 비교 등에 관하여 평가를 달리하여 감정 결과에 차이가 생기는 경우, 법원은 재량으로 어느 감정평가를 택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자체 감정인의 평가가 토지의 특성과 가격 형성 요인을 더 적절히 반영했다고 보아 그 결과를 채택했습니다. 또한, 증액된 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산정에는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소송이 제기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민법에서 정한 법정 이율보다 높은 이율(이 사건에서는 연 12%)을 적용하여 채무자가 신속하게 채무를 이행하도록 독려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만약 재개발이나 공익사업으로 토지 등을 수용당할 때 보상금이 불합리하다고 느껴진다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 감정은 해당 토지의 개별적인 특성과 가격 형성 요인을 더 면밀하게 반영하는 경우가 많아, 기존 보상금액보다 증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평가가 다를 경우, 법원은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감정 결과를 선택할 재량이 있습니다. 증액된 보상금에 대해서는 수용개시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소송 제기 시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0년 7월 16일부터 2020년 8월 7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이, 그 이후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