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대구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원고의 부동산에 대해 수용재결을 내린 것에 대한 손실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이 부동산의 면적, 시세, 도로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법원 감정결과에 따른 보상금과의 차액인 12,58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요구합니다. 피고는 사업시행자로서,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적법하다는 입장입니다.
판사는 보상금 증감 소송에서 감정평가의 선택이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밝히며, 법원 감정촉탁결과가 이 사건 토지의 특성과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더 적절히 반영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원고가 요구한 차액 12,580,000원과 수용개시일 다음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이후부터 완납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합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