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피고인 남대구세무서장이 사망한 C의 자녀이자 상속인인 원고 A와 B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프랑스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었고, 원고 B는 해외에 체류 중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경우 세무당국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소지를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공시송달을 진행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B의 경우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제3자가 묵시적으로 수령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보아 적법한 송달로 인정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망한 C에게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전시회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총 15,354,288,608원의 증여세가 부과되었으나, C이 이미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 부과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남대구세무서장은 C의 자녀인 원고 A와 B가 상속인으로서 C의 증여세 납부 의무를 상속받았다고 판단하여, 2014년 8월 13일과 12월 5일에 걸쳐 이들에게 증여세를 다시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납세고지서 송달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원고 A는 당시 프랑스에서 구치소에 구금된 상태였고, 원고 B는 해외에 체류 중이었습니다. 세무당국은 이들의 해외주소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국내 주소지 및 관련 회사 주소지 등으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했지만, 대부분 '수취인 불명' 또는 '이사 불명'으로 반송되었습니다. 결국 세무당국은 원고 A와 B에게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거나, 원고 B의 경우 회사 동료에게 '교부송달'했는데, 원고들은 이 송달이 적법하지 않다며 증여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무당국이 해외에 체류하거나 구금된 상속인에게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거나 '일반 송달'한 행위가 국세기본법상의 적법한 송달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세무당국이 납세자의 주소를 파악하기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그리고 제3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했을 때 그 효력이 납세자에게 미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원고 A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피고가 원고 A에게 부과한 2011년 귀속 증여세 1,514,792,990원, 2011년 귀속 증여세 1,733,213,610원, 2012년 귀속 증여세 5,868,310,900원, 2013년 귀속 증여세 6,237,971,110원의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입니다.
원고 B의 청구는 기각: 피고가 원고 B에게 부과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확인하고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했으며, 원고 B의 청구는 기각하여 원고 B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유효하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 A와 피고 사이는 피고가, 원고 B와 피고 사이는 원고 B가 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 특히 '공시송달'의 요건과 '일반 송달'의 효력에 대한 국세기본법의 해석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서류의 공시송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 및 제7조의2 (주소 등 불분명한 경우의 정의):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 송달의 원칙):
국세기본법 제84조 (정부기관 등의 협조):